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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전과가 없다.

원심 판시 2017.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선고형: 징역 1년 6월)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