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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13: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평소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시장 상가번영회 공금 횡령 사건 등으로 피해자 E(54세)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같은 지역 지인 F의 딸 결혼식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였다가 우연히 위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