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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3.선고 2018가합588183 판결

분양대금등반환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588183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기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광현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90,334,220원 및 그중 45,167,110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45,167,1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원고 B에게 146,792,540원 및 그중 23,592,590원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4,901,840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4,901,840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73,396,2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2016. 11. 14.부터 2017. 3. 15.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H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매수한 객실과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괄호 안의 일자는 해당 금원의 지급기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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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계약서

준공예정일: 2018년 03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주식회사 C(이하 “갑” 이라 한다), 매수인(이하

“을” 이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E “병1" 주식회사 F “병2” (이하 “병1”, “병

2" 를 통합하여 “병” 이라 한다),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신탁사 G주식회사(이하 “정”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

유로 “을”은 “갑” 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위약금 및 반환금)

① 본 계약서 제11조 제①항(단, 6호 제외), 제②항, 제③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

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금액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 에게 귀

속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제11조 제③항(단, 1호 제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을” 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신탁사인 G 주식회사에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시행사 지위 이전

피고들은 2018. 1. 24.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 사건 호텔의 건축주는 2018. 3. 9. 피고 C에서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 통보

1) 원고 B은 2018. 6. 15. 피고들에게 ① 시행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8. 3.에는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호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2018. 6.까지도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2018. 6. 말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3항의 (3)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2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시행사와 신탁사는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2) 원고 A는 2018. 8. 14. 피고 D에 ① 시행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8. 3.에는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호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2018. 8.까지도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3항의 (3)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②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시행사와 신탁사는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라.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계약해제 통보

1) 피고 C은 2018. 5. 15.과 2018. 6. 4. 원고들에게 연체된 이 사건 공급계약의 1회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 하였다.

2) 피고 C은 2018. 7. 9. 원고 A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통보 문서를 보냈다.

3) 피고 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기 20187호로 원고 B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 B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계약해제통지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2018. 11. 28. 그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의 입실지정 안내

피고들은 2018. 10. 11.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호텔이 2018. 10. 23.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입실지정기간이 2018. 10, 30.부터 2018. 12. 28.까지임을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예정일인 2018. 3.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8. 8.까지도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2018. 6. 15. 이 사건 호텔이 같은 해 6. 말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A는 2018. 8. 14. 이 사건 호텔의 미준공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들의 중도급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9조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이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2) 피고 C의 주장

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계약해제권은 입주가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원고들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입주예정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금만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C이 원고들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위 계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피고 C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준공예정일을 2018. 3.로 정하면서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 제3항 제3호는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매수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호텔이 2018. 10.경 준공되어 수분양자들이 2018. 10. 30.부터 이 사건 호텔에 입주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공급계약은 완공된 건물이 아닌 건축 예정인 건물에 대한 계약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호텔의 입주시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C은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불확정 기한의 내용은 이 사건 호텔 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B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2018. 6. 15.과 원고 A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2018. 8. 14.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인 2018. 3.부터 3개월과 5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이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 A는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2017. 1. 10. K호의 제1회 중도금을, 2017. 8. 10. J호의 제1회 중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2017. 4. 10. M호와 N호의 제1회 중 도금을, 2017. 5. 10. L호의 제1회 중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호텔은 2018. 10.경 완공되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부터 7개월 뒤인 2018. 10. 30. 입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호텔 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이 사건 호텔 객실 인도의 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 C이 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들의 해제 통보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매도인(시행사) 지위를 이전받았다.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시행사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의 매도인(시행사)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차입형토지신탁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C 이 시행사, 피고 D이 신탁사이다. 피고 C은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D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분양대금을 우선하여 정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정산요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피고 D은 이러한 정산요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의 매도인(시행사)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는바, 피고 D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분양대금으로 원고 A로부터 45,167,110원, 원고 B으로부터 73,396,27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2.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D의 지위와 권리의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정엽

판사김새미

판사신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