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8424 구상금 사건의 2008. 4. 2.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8424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 ‘원고는 피고에게 30,337,89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30.부터 2008. 4.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19.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현재 위 채권의 권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인바,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