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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58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사설마권 구매자나 사설 마권 구매자들이 구입한 경주마 중 우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마를 찍어서 그 경주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속칭 ‘찍기’를 모집하여 연결시켜 주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사설마권 구매자 또는 위 찍기에게 총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간모집책(속칭, ‘롤링센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빌라 201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롤링센터 아이디 ‘H’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구매자들의 사설마권 구매 대금 및 위 찍기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 A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지급받아 이를 E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적중한 마권에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설경마사이트)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244,82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2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