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행정법원 2020.08.12 2020구합55664

업무방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피고 2.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2.는 전화번호에 불과할 뿐 구체적 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이 있는 권리주체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를 선해하여 당해 전화번호가 표상하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청구원인이 명확치는 아니하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구하는 부작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 산하 행정청인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