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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3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