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분명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A와 피해자 F(46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A는 피해자가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A는 2013. 11. 19. 2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 J 등 네 명이 함께 H 호프집에 들어와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술에 취하여 상대방들이 들어온 것만 기억나고 이후에 끌려 나간 것은 기억이 없다’, ‘호프집에서 피고인 A, B와 1차 싸움이 있은 후 호프집 밖에서 C과 싸웠고 그 때 피고인 B가 팔을 잡았다. 결론적으로 F과 상대 3명의 시비라 보아야 하고, 당시에는 술을 마셔 정확한 상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법정에서도 ‘호프집에서 피고인 B는 팔을 잡고 손을 비틀고 가슴을 쳤고, C은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세 명이 한꺼번에 덤볐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