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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6857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