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집39(2)특,717;공1991.7.15.(900),1817]
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기관사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인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다.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고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헌법 제33조 제2항 이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는 공무원에게는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소정의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철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다.
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다.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 '나'항의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제16조 제1항 , 제2조 , 제13조 , 헌법 제33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 형법 제20조 , 제122조 , 노동조합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가운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는 공무원에게는 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소정의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이고 이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유기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 및 노동쟁의발생신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 )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라는 한 가지 이유만을 들어 그 정당성의 유무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형법상 정당행위, 나아가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에서 본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
3. 그러므로 검사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되, 원심판결 중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