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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4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다.

2. 범죄행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