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1)민,214]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960.6.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원고
피고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9. 10. 15. 선고 68나220 판결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되, 그 금액은 실지로 지급된 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0.6.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한 부당한 가처분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김도원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제소명령신청을 하고 그 본안소송에 응소케 한 결과 피고 패소의 본안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은 정당하고 또 피고는 그러한 것을 착각하였다 하여도 역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원고의 부대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리 없을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사건을 확대하여 손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한 조처에는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