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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4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2. 9.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중개 수수료 및 비용(이하 중개 수수료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1,250만 원(그중 계약금은 300만 원이다, 원고는 그 외 신부 쇼핑, 신부 용돈, 신부 언어 교육 비용 등의 경비를 별도로 부담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 수수료 등 1,250만 원 중 2014. 11. 3. 300만 원, 2014. 11. 13. 8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6. 베트남 하노이 하이퐁에서 피고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 D(이하 베트남 여성이라 한다)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라.

원고는 혼자서 귀국하였다가 2015. 1. 1. 베트남으로 베트남 여성의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베트남 여성과 불화가 생겨 혼자서 귀국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5. 4. 1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12,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자격 미달인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함으로써 원고는 결혼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1,950만 원(피고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등 1,150원+베트남 여성에게 지급한 500만 원+베트남 왕복 항공료 등 경비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본소로써 피고에게 1,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원고는 베트남 여성 및 그 가족과 돈 문제로 다툰 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결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