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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18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41. 5. 24. D와 혼인하였다가 2007. 1. 2. 사망하였는데(D는 2011. 2. 17. 사망하였다), 자녀로 E, 원고, F, 피고, G 등이 등재되어 있다.

나. F는 2017. 8. 22.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7. 피고 앞으로 2017.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는 2018. 7. 30. G 등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0108), 부산가정법원은 2018. 10. 18. ‘G와 D 사이 및 망인과 D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H와 G 및 H와 망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피고가 G하고만 협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인 3/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 망인의 모인 H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