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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합5084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207,505,614원 및 그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