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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뉴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D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붙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1세)가 열려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창문사이로 고개를 넣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공소장 기재 “우 완골절”은 진단서에 비추어 볼 때 “우 완관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