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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2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8.10.(12),1168]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할인점관리업, 전문할인점관리업, 상설할인점운영관리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자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은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특별히 우수한, 고급의 할인점 또는 할인매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할인점관리업, 전문할인점관리업, 상설할인점운영관리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위 각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할인점, 전문할인점, 상설할인점 등의 품질(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표장만으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브라이트유니온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권희)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 29. 2003원20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증거 :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1, 2]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제2001-16439호

(2) 출원일 : 2001. 8. 24.

(3) 표장 :

(4) 지정서비스업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이하 '구 서비스업류 구분'이라 한다) 제35류 '사업경영자문업, 수출입대행업', 제36류 '할인점관리업, 전문할인점관리업, 백화점관리업, 슈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스포츠설비관리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건물분양업, 무역중개업, 부동산임대업, 상설할인점운영관리업'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2003. 4.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Premium"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Outlet"은 서비스의 판매장소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2035호로 심리하여 2004. 1.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Premium"은 사전상 '아주 고급인, 특별히 성적이 좋은, 우수한' 등의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수요자들도 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식별력을 가질 수 없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우리 사회에서 "프레미엄(premium)"이라는 어휘는 1970년대 내지 1980년대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격 또는 구입가격과 실거래가격 또는 매도가격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액'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는 품질이 차별화된 우수한 상품, 파격적인 할인 등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상품'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성질(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Outlet"은 '출구, 나가는 길, 유출지점, 판로, 소매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할인매장 등과 같은 상품의 판매장소 또는 서비스의 제공장소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가질 수 없는 표장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Premium"은 '상, 상금, 상품(prize), 할증금, 상여금(bonus)'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상품, 서비스업과는 차별화된 우수함을 지닌 것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나, 이는 우수함을 암시 또는 강조할 따름이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Premium,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가격 또는 구입가격과 실거래가격 또는 매도가격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액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 성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며, "프리미엄", "Premium"이 포함된 상표 및 서비스표가 우리 나라, 미국, 일본 등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품질이 우수한 할인점' 등의 뜻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Premium Outlet"과 그 한글음인 "프리미엄 아울렛"이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중 "Premium" 및 "프리미엄" 부분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제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Premium"은 영어사전에 명사적으로 '상(상), 상금, 상품, 상장, 특별 상여금, 보수, 장려금, 할증금, 보험료, 할부금, 수수료, 이자, 사례금, 수업료' 등의 의미와 형용사적으로 '특히 우수한, (상품이)고급의, 값비싼'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분양가격 또는 구입가격과 실거래가격 또는 매도가격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액'을 지칭하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위와 같은 의미 외에도 각종 서비스업에 있어서 수식어로 자주 쓰이면서 '특별히 우수한, 고급의, 값비싼' 등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뒷부분의 "Outlet" 및 "아울렛" 부분은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utlet"은 영어사전에 '출구, 방출구, 방수구, 하구(하구), 배출구, 표현수단, 판로, 소매점, 계열 판매점, 직판점, 코드 구멍, 콘센트, 지방방송국'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울렛"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할인점' 또는 '할인매장'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Premium Outlet" 및 "프리미엄 아울렛"은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특별히 우수한, 고급의 할인점 또는 할인매장'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할인점관리업, 전문할인점관리업, 상설할인점운영관리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각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할인점, 전문할인점, 상설할인점 등의 품질(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만으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는, "프리미엄" 또는 "Premium"이 포함된 상표 및 서비스표가 우리 나라, 미국, 일본 등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출원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적어도 일부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서비스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