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5. 10. 19.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4,500만 원, 계약기간을 2015. 11. 27.부터 2017. 11. 26.까지로 한 전세(이하 ‘이 사건 전세’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피고가 월세로 계속 살 것처럼 말해야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러 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피고가 월세로 계속 그 곳에 살 것처럼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이 소지하고 있는 ‘피고의 매매 및 임대를 C에게 위임합니다. 인감도장첨부’라고 기재된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확인한 후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억 5,8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은 1억 1,000만 원, 잔금은 4,800만 원인데, 원고가 C에게 2015. 6. 27. 다른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기 지급해 두었던 1억 원을 위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아래 라항과 같이 체결된 월세계약에 따른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C에게 남은 매매대금 3,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800만 원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