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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동삼거리 앞 도로를 장재삼거리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이 하대동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위 삼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