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비록 공소 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제 1, 2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이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당원이 이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고, 공소 취소 전의 공소사실에 터 잡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 연산동 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