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64]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등기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9.6.10. 고지 68마130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말소의 가능성이 있는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