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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4058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