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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08:17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옆 버스정류장에서 위 C 부근 D마트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경위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행 거리,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