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공1995.5.1.(991),1781]
심신상실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한 보호감호 처분, 또는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하면서 한 보호감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회보호법 제15조 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황종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15조 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