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1: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