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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6가단743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해지통보를 하여, 피고들은 그 각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B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C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2. 판단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