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미간행]
[1] 구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ROBERTA DI CAMERINO” 표장에 관한 일본 내 독점적 생산·판매 실시권을 가진 회사측으로부터 위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판매한 사안에서,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ROBERTA” 상표의 국내 전용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공2006하, 1377)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6. 11. 29. 산업자원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구 상표법 제10조 제2항 ), 구 상품류구분표의 다른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1259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인 카매트, 차량용 시트커버 및 방석 등과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품에 부착된 표장과 동일한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2. 7. 25.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 및 몰수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