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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20가단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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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