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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8나117270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들이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으로 한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G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이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567조, 제399조에 따라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가지는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3줄 맨 앞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4줄 ‘횡령하였다’ 다음에 아래 표를 추가함. 순번 횡령일 횡령 금액 1 2013. 9. 26. 911,150원 2 2013. 9. 26. 500,000원 3 2013. 9. 26. 500,000원 4 2013. 9. 27. 16,088,850원 5 2013. 9. 27. 70,000,000원 6 2013. 9. 27. 1,000,000원 7 2013. 9. 27. 1,000,000원 8 2013. 9. 30. 10,000원 9 2013. 10. 15. 10,000원 합 계 90,020,000원 제1심판결 6쪽 8줄의 ‘위 제1항과 같이’를 삭제함. 제1심판결 6쪽 15줄의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를 삭제함. 4.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G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는 등 G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