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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510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D는 그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원고로부터 2012. 8. 25.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약 26.4㎡(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의 정함 없이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 E는 원고로부터 2013. 8. 14.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48.89㎡(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3. 9. 11.부터 2015. 9. 1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의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5. 3. 9.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G에게 13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2015. 6.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명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을 정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 A는 2015. 4. 28. H으로부터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1억 8,300만 원(잔금지급일 2015. 6. 26.)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 2015. 5. 29.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B는 2015. 5. 5. 그의 배우자 명의로 I 등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을 5억 800만 원(잔금지급일 2015. 6. 25.)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과의 합의 1 원고들은 2015. 4. 27. 피고 E와, 피고 E가 2015. 6. 15. 이전에 이 사건 제2점포를 원고들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이 피고 E에게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