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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5. 29. 선고 2005고단441 판결

[야간방실침입절도] 확정[각공2007.8.10.(48),1733]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라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외에도 ‘송달 주소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된 내용의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0. 9. 27. 위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3. 10. 22. 위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0. 2. 26. 04:00경 강릉시 성남동 110-5 ‘ (상호 생략)’ 여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관 3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403호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이 벗어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공소외 1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을, 위 603호실에 투숙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가 벗어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공소외 2 소유의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6매, 현금 12만 원, 운전면허증 1매를 각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3부)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쟁점(공시송달 개정요건)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2005. 7. 28. 10:00)부터 제4회 공판기일(2005. 11. 15. 14:00)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변론종결 후인 제5회 공판기일 겸 판결선고기일(2005. 12. 13. 10:00)부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2006. 1. 3. 10:00 공판기일의 소환장은 2005. 12. 15. 14:00에 동거인(이모)인 공소외 4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송달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이 법원은 2006. 1. 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유효기간 2006. 7. 2.까지)을 발부한 사실(위 구속영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2006. 7. 3. 반환되었다),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2006. 7. 20. 14:00)에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검사에게 요구하였으나 2006. 7. 25.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여전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민조회를 송부받은 사실, 법원사무관은 2006. 7. 25. 14:00 기록상 나와 있는 피고인의 전화 및 휴대폰에 대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이에 2006. 7. 25. (생략)경찰서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06. 8. 8. “위 주소지에 임한바 피고인은 현거하지 않았으며 부친 공소외 5에게 아들의 소재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아버지 또한 피고인이 강릉 시내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을 뿐, 거주지, 직장, 핸드폰 등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음”이라는 취지의 (생략)경찰서 북부지구대 경장 공소외 6 명의의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2006. 8. 31. 15:00 공판기일의 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지 아니하고 2006. 7. 27. 12:00 동거인(직원)인 공소외 4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송달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이 법원은 2006. 10. 3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유효기간 2007. 4. 30.까지)을 재차 발부한 사실(위 구속영장은 2007. 4. 30. 유효기간 만료로 반환되었다), 법원사무관은 2007. 3. 30. 14:00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장 전화 및 휴대폰에 대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한 사실, (생략)경찰서 북부지구대 경장 공소외 7은 2007. 4. 30. 위 구속영장 반환에 첨부된 ‘구속영장 집행불능 사유보고’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한바,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부친 공소외 5는 거주하나 피고인은 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부친 또한 아들의 행방을 모르고 있어 수소문하여 찾고 있다는 언동이고 주문1리 이장인 공소외 8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재확인을 하였으나 공소외 8 또한 피고인은 주문진에 살고 있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란 언동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함”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법원은 2007. 4. 3.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후, 2007. 4. 19. 14:30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에 불출석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2007. 5. 8. 11:00 제12회 공판기일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2007. 5. 17. 10:30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주소보정요구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3.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라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외에도 ‘송달 주소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된 내용의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그 이유는 소재탐지불능 보고서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위 조문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비록 피고인이 송달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재를 알 수 없음이 소재탐지촉탁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동료가 송달된 피고인 소환장을 임의로 수령하고 서명하는 경우(우편집배원이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소에 장기간 부재중임을 확인하였다면 비록 동거인이 소환장을 수령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환장을 송달하지 말고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보고서를 보냈어야 함이 마땅한 경우일 것이다) 법원에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바(피고인의 송달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료가 이와 같은 맹점을 악용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소재탐지불능 보고서의 접수’를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고인 소환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요구, 소재탐지촉탁, 2회에 걸친 구금영장의 발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2006. 8. 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7. 2. 8. 이후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07. 4. 3.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동 규칙 소정의 개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하였으며, 판결 확정 전의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최초 변론종결 이후인 2005. 12. 13.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약 1년 5개월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