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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다1688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성격과 제사주재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선대인 F은 그 생부인 I과는 세보에 의할 때 촌수가 최소 14촌 이상 떨어진 Q 가(家)의 양자로 출계한 상태였으므로, I의 차남으로서 F의 동생인 X이 미혼으로 후사 없이 사망하여 절손되었다고 하더라도, F이 생가인 I 가의 차종손이 될 여지는 없어 F이나 원고를 포함한 F의 후손이 그 제사상속인 내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생가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해 바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F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일반상속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사용 재산이나 제사상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F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F이 1940. 7. 23. 처 AD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 Z는 그에 앞서 처 AA만 남기고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