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고인
오정은(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사 유대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시 (지번 등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7이 운영하는 '▷▷‘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싸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그 이득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리고 며칠 후 5,70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6.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억 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득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목포에 있는 테마관광여행사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받으려고 한다. 위 회사를 인수받게 되면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에 갚지 못한 돈을 갚아줄 수 있고, 법인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주면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받은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1’ 사무실에서 시가 불상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관광’ 직원인 공소외 38을 통해 주1)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8.경 익산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8로 하여금 공정증서 위임장의 채무금란에 “일억육천만 원”, 대여일란에 “2017. 9. 28.”, 변제일란에 “2017. 11. 28.”, 이자란에 “연 12%”, 연체이자란에 “연 25%”, 채권자란에 “공소외 39”, 채무자란에 “(유)◇◇관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공소외 37”, 위임인란에 “피고인, 공소외 37”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받아 가지고 있던 공소외 37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9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38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7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을’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7, 공소외 3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7의 각 진술 포함)
1. 공소외 37,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피의자 피고인과 문자내용, 고소인이 피의자 피고인과 전체 거래한 내역, 위임장, 공정증서, 차용증, 경위서, 각 공문(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농협은행 거래내역서(피고인), 우리은행 거래내역서(피고인), 농협은행 거래내역서(유, 공소외 1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유, 뉴◇◇관광), 백구농협 거래내역서(피고인), 백구농협 거래내역서(유, ☆☆☆☆여행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22, 25, 47, 48, 52,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년 10월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잘 아는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돈으로 피고인과 함께 관광버스사업과 사채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외 41, 공소외 42가 투자한 돈으로 관광버스사업과 사채업을 동업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광버스경매로 수익을 올린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테마관광여행사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39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이득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3억 6,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회사에서 경매에 나오거나 경매에 나오기 직전의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사채업을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원 중 피해자의 돈은 약 1억 원이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지인인 공소외 42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그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2. 9. 피고인에게 ‘오늘 수욜에 다 안빠진 1500, 어제 일억오천 10일이자, 오늘 구천(장기)이자 보내주야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주2)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아~되게끔이 아니고~말장난 같아. 나한테는~전주 갔다오면 공소외 41은? 또 내일로 미뤄? 너 진짜 너무하는 거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아 죄송합니다’, ‘신중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3) 보내어 변제가 지연되는 것을 사과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채업 등을 동업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수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접견민원인서신(증 제2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빌린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채업을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사채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① 피해자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상환받은 돈을 빼고 받지 못한 금액이 36회에 걸쳐 23억 6,900만 원이 된다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을 되갚고, 다른 대출금을 갚는 등 실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주4)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등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이를 실제 관광버스를 매수하거나 관광버스사업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주5)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등이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6) 인정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 피고인에게 합계 23억 6,9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관광버스와 법인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렇게 돌려막기식으로 돈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주7)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증 제1호)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23억 6,900만 원보다 적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상환받은 돈을 빼고 받지 못한 금액이 36회에 걸쳐 23억 6,900만 원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은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테마관광 여행사를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고 한다)을 편취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목포에 있는 테마관광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한 후 테마관광을 활성화해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테마관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까 이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공소외 38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2017. 9. 28.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익산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 가져다주어라’, ‘목포 여행사 법인 주식 인수하는 데 쓸 거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법무법인 ♤♤ 사무실에 갔는데, 채무에 공증을 서는 내용이라 잘못되면 공소외 38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괜찮으니까 다 이야기되었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9월경 제가 채무 문제로 정신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난 후에 승낙을 받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을 듣기는 하였지만 제가 사전에 승낙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주8)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9)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1, 2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에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그 이득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3억 6,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관광여행사를 인수받겠다고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현실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시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 사무실’을 ‘◁◁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1 사무실’로, ‘◇◇관광 직원인 공소외 38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를 ‘직원인 공소외 38을 통해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주2) 증거기록 164쪽
주3) 증거기록 171쪽
주4) 증거기록 811, 812쪽
주5) 증거기록 794쪽
주6) 증거기록 801쪽
주7) 증거기록 813쪽
주8) 증거기록 815쪽
주9)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