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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207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오늘 우리반에서 G, I, 원고, 나(F) 이렇게 4명이 J를 괴롭혔다.

평상시에는 G, 원고, I, E 이렇게 4명이 J를 괴롭힌다.

평소에 K이라고 놀리거나 때렸다.

원고가 아침에 J가 자기를 계속 째려본다고 했다.

그리고 도덕시간에 J를 부르고 "뭘 봐."이렇게 했다.

원고가 J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한다.

그 후 더 이상 J를 괴롭히지 않기로 하고 나와 원고는 수업시간 중 자다가 걸려서 뒤로 나갔다.

그 후 H, G, I, E이 J를 때렸다. 라) F이 2015. 10. 6. 작성한 자필경위서의 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2015. 10. 14. (수) 17:00 참석자: M(위원장), N(O지구대 경위), P(학부모위원), Q(학부모위원), R(교감), S(인성교육부장), T(간사) 안건: 이 사건 심의사항 기재와 같음 내용 * 피해자 입실 * 인성부장이 사건 경위 설명(유인물 배부) 위원장: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내용이 사실인가요

J: 네, 사실입니다.

J 모: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Q 위원: 친구들이 때릴 때마다 하지 말라고 했나요

J: 예, 계속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N 위원: I 학생도 때렸나요

J: 네, 저를 놀리고 발로 때렸습니다.

* 피해자 퇴실 * 가해자 입장 S 위원: 사건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중략). 위원장: 학생들 사건 내용이 사실인가요

원고: 맞습니다.

H: 턱으로만 등을 때렸습니다.

K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I: 저는 턱으로 찍은 적은 없고, 발로 4대 때렸습니다.

A 부: 아직 학생들이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P 위원: 여러분들은 장난이지만 피해학생은 엄청난 스트레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