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오늘 우리반에서 G, I, 원고, 나(F) 이렇게 4명이 J를 괴롭혔다.
평상시에는 G, 원고, I, E 이렇게 4명이 J를 괴롭힌다.
평소에 K이라고 놀리거나 때렸다.
원고가 아침에 J가 자기를 계속 째려본다고 했다.
그리고 도덕시간에 J를 부르고 "뭘 봐."이렇게 했다.
원고가 J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한다.
그 후 더 이상 J를 괴롭히지 않기로 하고 나와 원고는 수업시간 중 자다가 걸려서 뒤로 나갔다.
그 후 H, G, I, E이 J를 때렸다. 라) F이 2015. 10. 6. 작성한 자필경위서의 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2015. 10. 14. (수) 17:00 참석자: M(위원장), N(O지구대 경위), P(학부모위원), Q(학부모위원), R(교감), S(인성교육부장), T(간사) 안건: 이 사건 심의사항 기재와 같음 내용 * 피해자 입실 * 인성부장이 사건 경위 설명(유인물 배부) 위원장: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내용이 사실인가요
J: 네, 사실입니다.
J 모: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Q 위원: 친구들이 때릴 때마다 하지 말라고 했나요
J: 예, 계속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N 위원: I 학생도 때렸나요
J: 네, 저를 놀리고 발로 때렸습니다.
* 피해자 퇴실 * 가해자 입장 S 위원: 사건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중략). 위원장: 학생들 사건 내용이 사실인가요
원고: 맞습니다.
H: 턱으로만 등을 때렸습니다.
K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I: 저는 턱으로 찍은 적은 없고, 발로 4대 때렸습니다.
A 부: 아직 학생들이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P 위원: 여러분들은 장난이지만 피해학생은 엄청난 스트레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