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6.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