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49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29,19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6.부터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29,19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6.부터 2014.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