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51068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및이사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20두5106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및이사취임승인신청반려
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상고인
A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18재누1013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2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