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0:30경 인천 부평구 C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햄버거 가게 앞에서 30대 초반 불상의 남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남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호텔 506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두 칸 분량인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 감정 결과 검출된 암페타민 성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