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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6가단63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⑴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⑵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⑴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별지⑶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되 다만 지분이전등기만을 마쳐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을 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자 상호 간에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이 허용될 뿐 공유물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그러나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지분이전 청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