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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0가단104932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전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