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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6 2015고단14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2. 7.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51에 있는 도척농협 궁평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077,12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