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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86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5.경까지 인천 연수구 C 소재 D대학교에서 ‘E’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위 ‘E’에서, 주방장인 F, G을 통하여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식자재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찜갈비 등 9,502,57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스토랑 개업 직후인 2011년 말경 이미 매월 적자가 2,000만 원 ~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2.경에는 사용료ㆍ공과금 체불, 임금 및 거래처 미지급금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D대학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았으며, 2012. 3.경에는 레스토랑을 폐업할 생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D대학교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식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공과금, 근로자보험대금, 거래납품대금 등의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D대학교에 예치된 손실보증보험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2,575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