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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5 2020가단229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9. 3. 말경 C 공사 중 전기인입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81,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② 2019. 4.경 D 공사 중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927,893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7.경까지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①항 및 ②항의 각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981,000원 및 이 사건 제2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6,927,893원 합계 59,908,893원(= 2,981,000원 56,927,8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 원고 개인과 사이에는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

갑 3,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