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 당시 70세 이상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함에도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다. 고령이다.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