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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4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폐악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단 2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해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준 건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고 사기범행의 횟수나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및 이종(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위 기본 구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