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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3가단297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207,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3. 9. 2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 B과 우연히 마주치자 위 피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았고, 위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원고의 얼굴을 1회 맞혔으며,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친년, 때려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을, 피고 B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싸움 당시 원고에게 가한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일실 수입 1,493,121원 {= 도시 보통인부 1일 노임 81,443원 × 22일 × 25일(입원기간)/30} 【인정 근거】갑 제5, 18호증 ⑵ 치료비 6,481,634원 【인정 근거】갑 제6 내지 9호증 ⑶ 향후 치료비 244만 원 (비부 중앙에 남아 있는 함몰 변형에 대한 진피이식술을 사용한 비성형술) 【인정 근거】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성형외과 부분 ⑷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싸움이 원고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고 싸움 당시 원고도 피고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와 과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5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