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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78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한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중 (카)목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라 함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같은 법률 위반은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 항소가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