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0.31 2017도119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 자가 투자자들 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0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은 것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합계 2,078,89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은 ‘ 피해자가 I(I, U 운영, 이하 ’I‘ 라 한다 )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 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I에 전달하고, 변호사로서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 에스크로 (Escrow) 및 자문 계약’ 이다.

이 사건 계약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한 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위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피해자의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내용에 외국 환 거래법을 위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