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2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805호에서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6.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805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고, 인터넷싸이트 “E”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805호에 대기시킨 위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11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904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23.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0분에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904호로 안내를 한 후,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