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5. 주식회사 태양로공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B 건설에 관한 고로, 주상 축로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C은 2009. 6. 12. 위 B의 고로본체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 문제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밟아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9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급인인 피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팀장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소외 회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직접 또는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일부 청구금액인 2,100만원(= 재산상 손해 1,500만원 정신적 손해 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